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자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인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로운 점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와 함께 실업크레딧과 연관된 궁금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협조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장점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을 충족시키고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기간에 6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실업기간에 다시 6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이중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인정소득은 구직 수당 기초임금일액 X30일을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고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 신청 시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를 첫 방문하여 신청서를 낼 때 모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있습니다. 만약 실업 수당 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신청한다면 당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의하면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연금 가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이야말로 낼 수 없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항목으로 갑니다. 개인서비스 중 신고신청 항목에 가면 실업크레딧 신청 항목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현재 실업 기간에 있으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무요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의 장점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 신청 시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의하면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연금 가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