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등록세 감면 요건 최대200만원 알아보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등록세 감면 요건 최대200만원 알아보기

재산에 대한 취득 행동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자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과거에는 취.등록세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건축을 하거나 자기의 상품이 되면 모두 취득이라고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나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일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추징 당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추징 당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 해준다는 점은 너무 큰 금액이지만 부동산의 기간내 매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 내 매도 금지 조항은 미래를 계획 하실때 어려운 조항이니 꼭 참고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취득세 면제 대상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소득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 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 취득세율에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주택구매
조정지역 주택구매

조정지역 주택구매

1주택 구매시, 1 2주택 구매시. 8 3주택 구매시, 12 이곳에서 주택 구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도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1주택을 조정지역에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1입니다. 다른 예로, 비조정지역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1채 추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 아래의 사항에는 예외 적용 2.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의 취득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했다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나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3. 85 이하의 주택35평형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시 유상 매매로 거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4주택자 취득세

1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2 조정대상지역외 취득세율 12,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참조해서 원하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정지역 주택구매

1주택 구매시, 1 2주택 구매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