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오픈 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피의자 신상오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정유정 살인사건과 관련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 식별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 당시 사진을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입법 움직임이 활동적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는 1 살인 범죄, 2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3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범죄, 4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등 범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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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한정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같이 이유로 일부 인원은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여러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연관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여러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한정적 찬성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