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자격 구직활동 개정안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자격 구직활동 개정안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고용 활동 기간에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의 구직 수당 모의계산 과 실업 수당 구직 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링크입니다.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연령 및 보헙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 수당 지급액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를 기준으로 한 소정급여 일수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니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인원은 자기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이 교육은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수강하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는 아래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47세인데 고용보험을 8년간 냈는데 퇴사를 했다면 50세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조건으로 210업무에 관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에 해당하면 66,000 x 210일 13,86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순서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활고용센터로 신고 구직 등록 자기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불안정 받을경우 90일이내 재검토 청구하기 구직활동하기 조기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 구직 수당 지급 지급기간 만료 후 미취업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경우에는 연장지급을 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의 지정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부득정 사유 혹은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 마저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직 수당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은 본질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황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자기가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관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실업인정일은 꼭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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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니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는 아래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