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최대지원

2024년 예산안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최대지원

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주택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올려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요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을 1 올려서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직전 415,000원 중학생 654,000원직전 589,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직전 654,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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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4 예산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