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개인간 돈을 빌려주거나 발릴때 채권과 채무관계가 발생할때 작성하는 문서양식입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줄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의 인적사항 가입시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등록상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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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있게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서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인적사항,원금,이자,별제기일,지연이자
공증을 위해서는 아래 행위를 해주셔야 합니다.
1.기명+자필 서명
2.인감 도장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3.신분증 복사본 첨부
4.내용증명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