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묵시적갱신해지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예치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다만 전세묵시적갱신해지가 되었을 때 예치금을 못 받은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사직하기에 앞서 전세예치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가지 의사가 없습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기간동안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전세묵시적갱신후 보증금 회수 주의해야 되는 부분
임대차계약은 원리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장해 놓은 법적 절차이기에 묵시적 경신이 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전세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입장에서보시면 계약해지가 되면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임대주가 아닌이상, 보증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것입니다.
전세묵시적갱신해지, 3개월 지나도 보증금 안준다면?
예치금을 주지 않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만 추천하라면 저는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라 소송보다. 결과를 받는데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제집행권원은 집주인의 재산에 경매,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내용증명 혹은 임차권등기명령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하게 절차가 간단하나 계속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임대주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예치금을 무요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