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 기준 알아보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 기준 알아보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때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우리 어버이의 부양가족 조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은 어버이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60세가 넘으셔야 하고, 매년 소득이 100만 원 이내여야만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으로 가능, 돈을 적게 버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불가능? 근처에 혹시 다른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매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과 독립적으로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살 이하이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매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매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PC, 모바일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회원가입은 필수이지만,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획득 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얼마나 공제되나?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or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이하or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신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 70만원을 냈다고 하면 70×12개월 하면 1년에 낸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요.이렇게 되면 한도인 750만원을 넘어버리게됩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금액은 빼고 한도인 750만원 선에서 750만원 x 12 90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원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위의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남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남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연금이나 등등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