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목줄 풀린 강아지와 쿵 운전자 과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법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굉장히 간편한 수단이고, 자동차가 없는 현실을 고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언제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가해자는 스스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은 경우 혹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일정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인데, 이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 중 하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다른 말로 형사합의금지원담보라고도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검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피해자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한 후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법원에 정식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변호사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선임비용을 담보해 주는 것이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입니다.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던 중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식의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비용담보
자가용자동차가 피보험자가 운전했을 때 운전 중의 사고로 자동차 가동불능일 때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10만원이고, 만약 긴급출동을 요청했다고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닌데요. 이는 차량수리를 자동차사고로인해서 견인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2011년까지 운전자보험의 긴급견인 담보를 2011년까지 가입했을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청구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청구는 금액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1,000만원 미만의 청구금액이라면 모바일 접수를 통해서는 청구가 가능한데요. 모바일 청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청구가 바로 가능합니다. 비회원이나 회원 로그인을 통해 단순하게 사고내용이나 일시 및 해당 내용에 빠짐없이 작성하여 데이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파일은 JPG,PNG파일로 업로드를 하셔야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활용
또한, 검찰에서 가해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요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하야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검찰에 의하여 정식기소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만일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지원받아 선임비용을 해결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벌금비용 운전자보험 활용
그리고,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관련해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라면 벌금 혹은 집행유예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단순 과실사고가 아니며,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이때에는 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황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지원이 안되나, 벌금으로 된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 중 하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법원에 정식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비용담보
자가용자동차가 피보험자가 운전했을 때 운전 중의 사고로 자동차 가동불능일 때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