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등기소 가서 USB 재신청하기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등기소 가서 USB 재신청하기

부기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를 했답니다. 2020년도 12월 10일 이후의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바로 신청하게끔 변경되어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처벌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신청완료를 했지만 등기소 방문없이 전산으로 셀프 등기를 하시는 경우 바로 처리 가능하시도록 글로 남겨 보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증명서가 등록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첫번째. 렌트홈에 들어가서 물건 확인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합니다.


6개월이 넘지 않게
6개월이 넘지 않게

6개월이 넘지 않게

제출용도의 법인인감증명서는다른 서류들도 거의 모든 그런 듯한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날짜로 임박하게 제출해서, 신청을 거절당하지 않게 미리 날짜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만 하는 서류이니 갔을 때 여분으로 몇 장 더 발급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 근처에 등기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둔다면 좋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체크신용카드 결제 가능
체크신용카드 결제 가능

체크신용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현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그렇습니다. 최근 시기 버스에서도 현금없는버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러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업무를 볼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로 소중한거냐 하면 법인 업무이다보니 법인에서 현금을 빼내는 것도 귀찮고 사비처리 후 증빙서류 챙겨가서 천 원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법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물 챙기기
가기 전에 준비물 챙기기

가기 전에 준비물 챙기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대표 스스로가 방문할 때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때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카드도 필요합니다. 김포등기소 부천지원에서는 대표스스로가 직접 가서 받은 경우 법인인감카드만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통에 1,200원이고 무인으로 발급받을 시 1,000원입니다.

문제는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여기까지는 무난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게 결정되었고 딜러와의 실랑이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일반 법인인감증명서는 거의 모든 파란색 RF카드를 갖고 가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니 어려울 일이 부재할 때 차량매도용이라는 조건이 붙으니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좀 답답하거군요. 또한 제가 있는 연희동 주변에는 가까운 등기소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구도심에 있는 등기소들이 대부분인지라 언제나 주차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 좀 찾아보니 사전에 신청을 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보인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잠시만요 글 좀 끝까지 보고 가세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피하자.

제 기억으로 최근 뭔가 업무 때문에 방문했던 마지막 장소가 하필 은행이었습니다. 은행도 고객이 몰리는 시간이 있긴 한데 최소한 점심시간에 당번이 있어 느리지만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오랜만에 정부기관에 왔더니 감을 잃어버렸네요. 11시 59분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지만 드르륵 드르륵 블라인드를 내리더니 조용히 다들 밥 먹으러 가더군요.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카드만 있다면 위임장 필요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자체가 워낙 필요한 서류이다보니 당연히 위임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특히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자격을 묻지않고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감카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무턱대고 저처럼 위임장 쓰려고 헛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할 때 미리 알면 좋은 점

앞서 언급한대로 저는 특히나 정부 기관과 관련된 어떤 접수를 하거나 할 때 재방문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뭐 당연히 모두가 싫어하겠지만 정말 병적으로 필요파일을 또 보고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히 시뮬레이션을 하는 편 입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는 익숙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발급받으면 된다”가 명확하지만 ”차량매도용”이라는 거에는 완전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불필요한 추가 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한 서류로, 법인의 공식 도장인 법인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법인의 기본 정보인 법인명,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거래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등기소나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요청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넘지 않게

제출용도의 법인인감증명서는다른 서류들도 거의 모든 그런 듯한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신용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현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준비물 챙기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대표 스스로가 방문할 때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