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등록기준 확인하기
기계설비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그 외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일을 영위해볼 수 있으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물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주인력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만 인정 됩니다. 기계설비법 인정 자격자 그리고 나머지 1인 중 한명은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직장 내으 시.군.구청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번에는 면허 등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이 궁금 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호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